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안(게임 표준계약서 포함)
◎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(디지털콘텐츠유통질서확립)제3항에 따라
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「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」를
관계 법령의 개정·규정사항, 기술 융·복합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제작·유통환경 및 업계 최근 관행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.
◎ 「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」에 대한 업계의 콘텐츠 장르별 특성 반영 요구에 따라
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마련('18)한 「게임표준계약서」를
관계 법령의 개정·규정사항, 기술 융·복합에 따른 제작·유통환경 및 업계 최근 관행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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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문 의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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