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초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
피보험 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주요 내용 -
○ (기간) 2021.07.01. ~ 2021.09.30.(3개월)
○ (적용사업장)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
○ (적 용 대 상)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(취득‧상실 등)
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
○ (적 용 내 용)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
* 다만,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