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지식정보문화기업을
적극 육성하고자 시행하는『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업목적
○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ICT, 문화콘텐츠 등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,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
2. 사업개요
○ 사 업 명 :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
○ 사업기간 : 공고일 ~ 2022. 6. 30.
※ 사업기간은 사업신청 가능 기간으로 실제 보조금은 2025년까지 지급됨
○ 지원대상 : 전라남도 내 이전․창업․기존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
○ 지원규모 : 기업 당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 한도 지원
※ 대규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별도 검토 가능
○ 지원기간 : 보조사업 개시신고일 부터 매 1년 마다 3년 동안 지급
○ 지원성격 : 지식정보문화 기업 법인이 전라남도 내에서 3인 이상 근무인원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한 것에 대한 사후 지원
3. 사업대상
○ “지식정보문화산업”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, 전라남도와 ‘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협약’을 체결한 법인
- 전남 도내로 이전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근무인원 3인 이상인 지식정보문화 기업
- 전남 도내에서 신규 법인을 개설하고 근무인원 3명 이상 예정인 지식정보문화 기업
- 기존 법인 소재지가 전라남도이며 협약일 이후 추가로 3인 이상을 상시고용 하고자 하는 지식정보문화 기업
※ 대학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
○ 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본사, 지사 구분 없이 적용됨
- 별도의 법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독립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
- 개별 법인으로 4대 보험 신고 및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
4. 사업제외 대상
○ 국세·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○ 기업이 부도 또는 휴·폐업 상태인 경우
○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○ 기타 시․군에서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○ 사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
○「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」에 따른 고용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
5. 사업신청
○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2. 6. 30.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
○ 접 수 처 : 해당 시․군 담당부서
접수처 | 전화번호 | 접수처 | 전화번호 | 접수처 | 전화번호 | 접수처 | 전화번호 |
목포 | 270-8133 | 곡성 | 360-8432 | 강진 | 430-3094 | 장성 | 390-7362 |
여수 | 659-3392 | 구례 | 780-2491 | 해남 | 530-5667 | 완도 | 550-5686 |
순천 | 749-5743 | 고흥 | 830-5363 | 영암 | 470-2448 | 진도 | 540-3833 |
나주 | 339-8303 | 보성 | 850-5501 | 무안 | 450-5735 | 신안 | 240-8332 |
광양 | 797-2815 | 화순 | 379-3183 | 함평 | 320-15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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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양 | 380-3134 | 장흥 | 860-0787 | 영광 | 350-54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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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제출서류 : [붙임] 시행지침 참조
6. 기 타
○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○ 상기일정 및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○ 문 의 처 : 전라남도 투자유치과(☎286-516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