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18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」정부포상 후보자(작) 추천 공고
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콘텐츠를 선정 포상하기 위한
「2018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포상 목적
2. 포상 부문
포상 부문을 부문, 포상명, 훈격 및 상금으로 나타낸 표부문포상명훈격 및 상금정부3. 추천 대상
4. 추천 요령
5. 정부포상 부문별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
가만화 대상
□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
□ 포상추천 절차(정부시상)
□ 포상추천 제출서류
나애니메이션 대상
□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
□ 포상추천 절차(정부시상)
□ 포상추천 제출서류
다캐릭터 대상
□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
□ 포상추천 절차(정부시상)
□ 포상추천 제출서류
6. 접수 방법
7. 재포상 금지기간
8. 추천 제한
<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>
<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>
<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>
*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http://dart.fss.or.kr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
통해 확인
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<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>
*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<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
체불사업주>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<「국세기본법」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「지방세기본법」제140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
명단이 공개 중인 자>
* (국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등 공개
* (관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
* (지방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
<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>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
판단되는 자
9. 수상자 발표
10. 시상일자/장소(예정)
11. 기타사항